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 의견 전달은 어떻게 나뉠까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과 관련 기관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두 경로를 구분하면 처음 절차를 확인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는 검사에게 있고, 피해아동 측 등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청구와 요청은 어떻게 나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수 있어요.
요청은 법원에 청구하는 행위와 같지 않으므로, 어느 기관에 전달할지 구분해 살펴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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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기로 한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해요.
이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한 조항이에요.
통지 대상과 요청 경로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에 따르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먼저 의견이나 요청을 전달할 기관이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확인해 두면 절차를 구분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