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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 합의까지 뜻할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없어요. 소개된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청산조항이 연금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이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예요. 하지만 이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당 조정서에는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연금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을 정한 조항은 없었어요.

재산분할 때 당사자들이 연금 비율을 별도로 합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원문은 설명해요.

그러므로 조정서에 청산 문구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을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한쪽이 자신의 연금을 전부 받도록 분할비율을 별도 결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청산조항에 재산분할을 마무리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도,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따로 있었는지는 조정서의 연금 관련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해요. 판례가 소개한 사례처럼 연금에 관한 명확한 정함이 없다면 청산조항의 효력이 연금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아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그 비율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을 반드시 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비율을 정하려는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에 적힌 연금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먼저 조정서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을 명시적으로 정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