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소를 제기할 사람과 두 기간의 기준일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침해를 안 날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두 소멸 기간을 정리해요.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는 주체는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다만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해요.
계산할 때는 침해를 안 날에 3년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 10년을 각각 연결해 확인해야 해요.
두 기간은 시작점을 달리하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 나누어 살펴야 해요.
먼저 살펴볼 대상과 기준일
제기 주체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상속과 관련된 다툼인지가 아니라,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인지가 법 조문상 전제예요. 이 조건에 해당할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기간을 따질 때는 날짜 하나만 잡아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하면 안 돼요.
3년의 출발점은 권리 침해를 알게 된 날이고, 10년의 출발점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이에요.
따라서 침해를 인식한 시점과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두 기준일이 같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각 기간에 대응하는 날짜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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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각각 따져요.
관련 날짜를 확인할 때는 두 기준을 구분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