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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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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유지하려면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고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화물 일부의 분실·파손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손해배상책임의 1년 기간과, 손해를 알고 숨긴 경우의 5년 예외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사한 뒤 짐의 일부가 없거나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이 통지 기한과 손해배상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은 별개라서 각각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화물용달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기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일부 멸실·훼손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해요. 손해를 발견한 뒤 사업자에게 알리는 시점이 이 요건과 관련돼요.

별도로, 화물의 멸실·훼손이나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따라서 일부 분실·파손의 경우 30일 통지 기한만 살피거나 1년 기간만 따로 보는 것으로는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요.

손해를 알고도 숨긴 경우

사업자나 사용인이 일부 멸실·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화물을 인도했다면 예외가 적용돼요.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5년간 존속해요.

원문은 이 예외를 사업자 측이 손해 사실을 알고 숨긴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0일은 손해를 발견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은 발견한 날이 아니라 화물을 인도받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부 멸실·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일부 파손을 알렸다면 1년 기간은 더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30일 이내 통지 요건과 인도일부터 1년의 책임 존속기간은 별도로 제시돼 있어요. 사업자나 사용인이 손해를 알고 숨긴 경우에는 5년 예외가 적용돼요.

일부 분실이나 파손을 확인했다면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우선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