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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계절과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부터 소재별 세탁과 보관 요령까지, 오래 입고 편하게 관리하는 패션 정보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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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나 참고인은 본인이 낸 사건자료를 어떻게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영상은 타인에게 임의로 공개해도 되나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신청 범위가 제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사건기록 가운데 본인의 진술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대상은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이며, 사건기록 전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출한 영상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보여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음 확인할 신청 범위

대검찰청 예규는 수사 중인 기록뿐 아니라 진정·내사 중인 기록, 불기소기록,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그 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 이용할 때는 기록 전체를 요청하는 것보다 본인이 진술했거나 제출한 자료가 신청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도주치상

신청과 타인 공개는 구별해야 해요

열람·등사 신청은 정해진 대상 자료를 확인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본인이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촬영하게 해도 된다는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사례에서는 조사 담당자가 신청인이 낸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줬고, 직원은 재생 화면을 촬영했어요.

위원회는 그 공개가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고 관련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했어요.

이 사례는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조사기관이 타인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이 의결의 결론을 모든 사건의 공개 여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도 본인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규는 사건관계인뿐 아니라 참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대상은 사건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제가 낸 교통사고 영상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타인에게 임의로 공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준 사례에서 지침 위반 경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어요.

자료를 처음 확인할 때는 신청 대상과 공개 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