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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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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 전 마음이 바뀌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사이 마음이 달라졌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고, 이미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신고 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절차가 아니라, 확인서를 첨부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성립해요.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려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돼요.

제출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예요.

다만 이 방법은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만 효력이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접수 순서와 확인서 기한 살피기

철회서를 준비하는 동안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서를 제출해 그 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이 성립해요.

이 경우 나중에 낸 철회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철회서 제출만으로 이미 성립한 이혼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기준은 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여부예요.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요.

이후 다시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나요?

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아요.

철회서를 냈는데 배우자가 먼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되어 수리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해요. 그 뒤 제출한 철회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신고가 이미 수리되었는지 여부예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면 확인서 등본을 준비해 관할 행정관청에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