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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으로 구분해 정의해요.

세 용어를 처음 접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나눠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성폭력’은 행위의 명칭이며,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 정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담겨 있어요.

세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

처음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들을 보면,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며, 그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안에서 별도로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정해요.

따라서 이 용어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판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법률상 의미를 확인할 때는 정의 조항이 참조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촬영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모두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서로 달라요.

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즉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처음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을 확인한다면 정의 조항이 연결하는 다른 법률도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다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법률 문서에서 두 표현을 만나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의 조항을 기준으로 구분해 읽으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