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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계절과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부터 소재별 세탁과 보관 요령까지, 오래 입고 편하게 관리하는 패션 정보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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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고,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등에 설치돼요. 관할이 다른 학교 학생이 관련된 경우의 공동 구성 가능성과 위원 수, 학부모 비율, 위원 자격 범위를 살펴봐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심의하는 기구는 교육지원청에 두어요.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은 시·도 조례가 정한 기관에 두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설치 장소와 공동 구성 조건

처음 안내를 받을 때는 위원회가 어느 교육지원청 관할인지, 공동 구성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확인하면 기본적인 설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공동 구성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가능하며, 교육감 보고를 거쳐야 해요.

모든 사안에서 여러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성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세한 설치·구성 근거는 학폭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원 수와 참여하는 사람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해요.

전체 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해요.

따라서 학부모 참여는 선택적으로 정하는 비율이 아니라, 자료에 명시된 구성 기준이에요.

위원은 정해진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여기에는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업무나 학생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등이 포함돼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나 선도·보호 단체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도 자격 범위에 들어가요.

이 직역들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해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든 위원회에 참여한다거나, 위원 자격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는 학교 안에 설치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조례가 정한 기관에 둬요.

모든 위원이 학부모나 법률 전문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위원 수와 학부모 비율에는 기준이 있고, 나머지 위원은 법령에 정해진 여러 자격 범위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하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