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해야 할까? 시행령의 대상과 기준
정해진 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소속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요. 신규 임용자 교육 기한과 대면 교육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기관의 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준비한다면, 먼저 기관이 시행령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속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을 편성해야 해요.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방법에는 대면 방식이 포함되어야 해요.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 살펴봐요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시행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정해진 공공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규정해요. 공공단체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단체가 포함되며,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곳은 빠져요.
따라서 기관 이름만으로 범위를 단정하기보다는 시행령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교육을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는지는 기관 유형을 확인한 뒤 정하면 돼요. 시행령이 대상으로 삼는 기관·단체에서는 그곳에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이 교육을 받아요.
횟수·시간과 교육 방법을 함께 확인해요
정기 교육 기준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이에요. 여기에 새로 임용된 사람을 위한 별도 시점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안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강의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해야 해요.
아동·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해요.
교육 내용에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 성인지 관점의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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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매년 몇 번,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해요. 횟수와 시간을 각각 확인하면 기준을 빠뜨리지 않아요.
새로 임용된 사람은 언제 교육받아야 하나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정기 교육 일정과 별도로 신규 임용자의 기한도 점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