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에 보탤 증거자료와 상담 전화는 어떻게 확인할까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어요. 신고와 관련해 문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전화와 전자거래감시과 번호도 확인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어요. 신고 관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첨부 여부와 상담 경로 확인하기
신고서 작성 안내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도록 설명해요.
따라서 첨부 여부를 살필 때는 자료가 신고 내용과 관련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자료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항목을 따로 정하거나 첨부 형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아요.
신고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안내된 두 전화번호 가운데 한 곳에 문의할 수 있어요. 어느 번호로 연락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부터 확인하고, 전자거래감시과에 문의하려는 경우에는 044-200-4476을 이용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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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에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안내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설명해요.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으므로,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신고 관련 상담은 어느 번호로 문의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는 1670-0007, 전자거래감시과는 044-200-4476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먼저 문의하려는 곳을 정해 해당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