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 귀국 여부와 신청 경로는 어떻게 정할까
부부 모두 해외에 사는지, 한쪽만 해외에 사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기관과 신고 장소가 달라져요. 귀국 필요 여부와 확인서 수령 뒤 신고 기한도 살펴봐요.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 위해 귀국하지 않아도 돼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고,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해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부부의 거주 형태를 살펴봐요
두 사람이 같은 나라에 살지 않더라도 각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한쪽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배우자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기관이 달라져요.
국내 배우자가 신청하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해외 배우자가 신청하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서류를 제출해요.
신청 뒤에는 법원의 확인 절차가 이어져요
재외공관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법원은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이혼 의사를 확인해요. 한쪽만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해외 배우자의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신청 경로에 따라 절차가 이어져요.
확인서 등본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두 사람 모두 해외에 있으면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한쪽만 해외에 있으면 국내 배우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해외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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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해외에 살아도 귀국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관이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의 확인 뒤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한쪽만 해외에 거주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외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부부 중 누가 신청할지와 거주지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을 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