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상해 유무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미치는 차이
폭행 사건에서는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져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의 차이를 살펴봐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사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에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상해의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구분할 것은 행위와 신체의 결과예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까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초래됐는지가 상해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상해죄는 가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돼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예요.
단순폭행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처벌을 막는 효력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예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처벌 절차는 상해죄와 같아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막을 수 없어요.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처음 살펴볼 때는 폭행이 있었는지와 별도로,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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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친 결과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는 사건도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있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우선 상해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