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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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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때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명시 신청 뒤 조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가능한 조건, 신청서에 적을 사항, 조회 비용 선납 기준을 살펴봐요.

상대방의 재산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재산분할청구사건이라면, 가정법원에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토돼요.

처음 신청할 때 살필 순서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해요.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도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했다고 조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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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서와 비용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를 적어요.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해야 해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함께 쓰고, 신청사유를 뒷받침해 소명해야 해요.

재산조회를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추가로 미리 내라고 할 때도 해당돼요. 따라서 처음 이용할 때는 재산명시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재산조회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어요. 먼저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도 부족한 경우인지 살펴야 해요.

재산조회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내야 하나요?

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추가 비용의 선납을 법원이 명한 경우에도 납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