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며, 법원에 청구할 때는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정리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할 내역을 정리할 때는 당시 합의한 금액과 미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약속과 미지급 기간
청구액을 준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예요. 매달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와 어느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정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갖추면 돼요.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자진해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먼저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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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청해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청구를 준비한다면 당시 약속한 금액,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부터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