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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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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와 ‘마약’, 법률상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예요. ‘마약’은 그중 한 갈래이며, 일부 정의에는 제외 조건도 있어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어요.

그래서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한 범주예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두 용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 관련 안내나 문서를 읽을 때는 먼저 그 문장이 넓은 범주인 마약류를 가리키는지, 그중 마약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마약의 예로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이들에서 추출되는 물질 등이 제시돼요.

다만 예시만 보고 모든 경우에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관세청 안내는 아편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적어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해당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즉, 범주를 구별하는 것과 개별 대상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일은 나누어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류 전체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안내가 인용한 법률 정의에서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범주 중 하나예요.

마약류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돼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조건 없이 마약으로 분류되나요?

안내에는 제외 조건이 함께 제시돼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지정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해요.

먼저 문서에서 말하는 용어와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