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계절과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부터 소재별 세탁과 보관 요령까지, 오래 입고 편하게 관리하는 패션 정보를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의 연간 횟수와 결과 공표 기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조사 결과를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해요. 기한의 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요.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 해에 두 번 이상 실시해야 해요.

각 조사 결과는 해당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해요. 횟수는 연간 기준으로, 공표 기한은 조사마다 완료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횟수와 기한은 따로 확인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은 교육감의 조사 횟수와 결과 공표 시점을 함께 정하고 있어요.

다만 두 기준의 단위는 달라요.

‘연 2회 이상’은 한 해 동안 실시해야 하는 조사 횟수이고,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는 각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시한이에요.

따라서 공표 기한을 확인할 때는 조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해당 조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한 해에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공표 시점은 조사별 완료일에 연결돼요.

법 조문은 조사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해요.

처음 확인하는 독자라면 두 가지를 구분해 기억하면 좋아요.

교육감이 지켜야 하는 연간 최소 조사 횟수는 두 번이고, 결과 공표 시한은 각 조사 완료 후 120일 이내예요.

이 기준은 실태조사의 문항이나 방식이 아니라 조사 횟수와 결과 공개 기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120일은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은 각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확인할 기준일은 조사 착수일이 아니라 해당 조사의 완료일이에요.

교육감은 매년 한 번만 조사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은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한 차례만 실시하는 것은 조문에 적힌 연간 횟수 기준과 맞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