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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계절과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부터 소재별 세탁과 보관 요령까지, 오래 입고 편하게 관리하는 패션 정보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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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이전하지 않고 반복 수익으로 변제하는 관리명령

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넘기는 대신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계속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상 채권과 관리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집행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해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차임채권이나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채권처럼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어요.

채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이지만, 관리명령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둔 채 관리만 맡겨요. 따라서 압류한 채권의 소유를 넘기는 대신, 그 채권에서 생기는 수익을 변제에 연결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압류한 차임채권에서 월세가 반복해 발생한다면,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관리하고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도록 할 수 있어요.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따른 사용료채권도 반복 수익이 생기는 예로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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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검토할 때는 비용도 함께 살펴요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만으로 실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생길 수익과 함께 관리인 보수, 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해요.

이 비용을 빼고도 관리명령을 이용할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어떻게 변제에 활용하며, 어떤 경우에 고려할 수 있나요?

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넘기는 대신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계속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상 채권과 관리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어떤 채권을 관리명령에 활용할 수 있나요?

차임채권이나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채권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이 예로 제시돼요. 검토할 때는 예상 수익뿐 아니라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