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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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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외에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법에 정해진 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안내 대상과 법원의 심문·자료 조사, 기각 또는 석방 결정 과정을 살펴봐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과 법률에 열거된 관계인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돼요.

다만 법에 열거된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청구 전에는 안내 대상부터 확인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법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 청구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원은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해요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그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요. 따라서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심사와 판단을 거쳐요.

법은 일부 청구에 대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고 있어요.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때,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한 때 등이 해당해요.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도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은 법에 청구권자로 열거돼 있어요.

고용주와 변호인, 법정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고,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바로 석방을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48시간이라는 심사 기한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계산해요.

그 안에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도 살펴야 해요.

청구에 이유가 있는지 판단한 뒤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