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누구를 돕고 어떻게 참여할까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참여 대상과 신청 방식,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을 확인해 보세요.
진술조력인 참여가 가능한지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봐요.
대상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참여해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지만, 그 자체가 조사 기록을 남기는 조치는 아니에요.
참여가 가능한 대상은 법에서 정한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참여는 어떻게 정하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 측 신청만으로 참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로도 있어요.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표시했다면 진술조력인을 두지 않아요.
처음 확인할 때는 해당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돼요. 이 기준은 수사 단계의 조사 참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참여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