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두 소멸 기간의 기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두 소멸 기간을 구분해 살펴봐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사안에서는 상속권자에게 소 제기 권한이 있고, 법정대리인도 이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의 존속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눠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두 기간의 출발점은 서로 다르므로 한 날짜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먼저 나눠 볼 두 기준
조문은 먼저 누가 소를 낼 수 있는지와 어떤 상황이 대상인지 정해요. 여기서 대상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이고, 제기 주체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기간을 살필 때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구별해야 해요.
전자에는 3년, 후자에는 10년이 대응해요.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사건 시점에 연결되므로, 각각의 날짜를 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읽을 수 있어요.
개별 상황에서 어느 날짜가 각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실제 사건의 시작 시점을 단정하지 말고, 관련 사실과 날짜를 구분해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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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소 제기 자격은 상속권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사건을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따로 살펴야 해요.
앞의 시점에는 3년, 뒤의 시점에는 10년이 정해져 있어요. 두 기준에 해당하는 날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