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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피크닉의 패션과 옷 관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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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결정에 이견이 남았다면, 재심사는 심사청구 다음 단계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는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이견이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접수 뒤 처리 순서도 확인해 보세요.

보험급여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심사청구를 해야 해요.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남았을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한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따라서 보험급여 결정 직후 바로 재심사청구를 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안 돼요.

처음 이용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하면 좋아요. 하나는 현재 심사청구 단계가 끝났는지, 다른 하나는 90일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예요.

위원회가 안내하는 기산점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에요.

접수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원회가 안내한 흐름은 청구서 접수 다음에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한 뒤 심리기일을 알리는 순서예요.

이어 심리회의와 재결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재결서를 송부해요. 이는 처리 단계에 대한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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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위원회가 청구서를 송부받은 때부터 계산하며, 안내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예요.

이 60일은 재결 처리기한이고,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90일과는 기준점과 의미가 달라요.

청구기한을 살필 때 두 기간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심사청구는 어떤 결정을 대상으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뒤,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서 외에 어떤 신청서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위원회 누리집에서 재심사청구서와 함께 구술심리신청서, 증거조사신청서, 심리회의 비공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