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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절대 금지와 심의 가능한 시설은 어떻게 다를까?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금지시설은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뉘어요.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에 따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금지시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금지되지 않아요.

원문은 시설을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누며,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시설 종류뿐 아니라 보호구역 구분도 함께 살펴야 해요.

처음 시설을 검토할 때는 해당 업종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표에서 절대적 금지인지 상대적 금지인지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원문은 두 구분을 각각 표시하고, 초·중·고와 유치원·대학의 구역별 항목도 나누어 제시해요. 일부 시설은 학교 유형에 따라 금지규정 적용 제외로 표시돼 있어, 상대적 금지라는 말만 보고 모든 경우에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가령 상대적 금지로 분류된 시설을 상대보호구역에서 검토한다면,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이 돼요.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지, 상대보호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절대적 금지시설은 원문에서 상대적 금지시설과 별도 구분으로 제시돼요.

원문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행위·시설 목록을 소개하며, 표시상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의 차이를 안내해요.

다만 목록만으로 특정 장소의 구역 해당 여부나 개별 시설의 허용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 적용은 시설 분류와 구역 구분, 해당 심의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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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보호구역이면 상대적 금지시설도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원문은 금지시설을 두 범주로 구분해 표시해요.

상대적 금지시설에는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 후 제외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지만, 절대적 금지시설은 그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시설의 분류와 해당 구역이에요.